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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점검


소방시설점검안내

1. 점검안내
(1) 소방시설 점검
경기소방은 예방소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첨단장비와 고도의 기술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십시오. 010-9383-0119 회원님의 소중한 재산 경기소방이 지켜드리겠습니다.

(2) 소방점검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절차
점검양식 [해당문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소방시설작동기능 점검표
2. 소방시설종합정밀 점검표
3. 소방시설 외관점검표(공공기관용)
점검표 작성요령 [해당문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특수장소의 개요표
2. 특수장소의 개요표
3. 옥내소화전
4. 스프링클러
5. 포소화설비
6. 이산화탄소,할로겐,
청정소화약제,분말소화설비
7 자동화재탐지설비
8. 자동화재탐지설비
9. 누전경보기
10. 가스누설경보기
11. 비상경보기
12. 비상방송설비
13. 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
14. 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
15. 휴대용비상조명등
16. 소화용수설비
17. 제연설비
1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
19. 연결송수관,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20.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21.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설비
22. 기타설비
기타양식 [해당문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소화전 사용요령 표지(자동식)
2. 소화전 사용요령 표지(수동식)
3. 소화기 위치 표시
4. 펌프압력스위치 조정방법
5. 수신기 관리요령
6. 펌프 주변배관의 이해

자체점검
(1) 법적 근거 관련 법령 [다운로드]
(2) 점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등)
(3) 점검을 해야하는 법적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점검명 시기 및 횟수 점검기관 법적의무여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연면적5,000㎡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이상)
작동기능점검 연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제외★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소방시설관리업자
(경기소방)

법적실시
종합정밀점검 연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고,신축 건축물은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
소방시설관리업자
(경기소방)

기타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 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한 특정소방
대상물 및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제외)
작동기능점검 연1회 이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소방시설관리업자
(경기소방)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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