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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소방법


개정소방법 안내

1. 작동기능 점검 보고서 관할소방관서 제출 의무화
(1)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시행 규칙 제 19조 1항
(2) 변경내용

기존 변경 후
관계인 자체 보관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30일이내 관할소방서에 제출

(3) 점검일자 : 건축물 대장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에 점검
(4) 시행일자 : 2015년 01월 01일 부터 시행
(5) 보고서 제출 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급, 2급)
*5층 이상의 다세대 주택등도 아파트로 분류되어 점검실시해야됨

2.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1) 대상처 : 기존
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부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으로서 층수가 16층이상인 것
1차 변경 : 다중이용업소의 8개업종이 입점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포함됨

- 8개업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입점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써 연면적 2,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 8개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 )

* 시행시기 : 2013년 10월부터 시행됨
2차 변경 : 아파트로써 연면적 5,000㎡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시행시기 : 2015년 01월01일부터 시행

3. 점검기록표 부착
점검후 아래의 점검기록표를 부착하여 점검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차후 소방관서에서 소방검사 현장 방문시 점검실시여부 확인표로써 활용함

작동기능점검 점검기록표
소방시설점검기록표
종합정밀점검 점검기록표
소방시설점검기록표

4.위반시 주요 벌칙사항
(1)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등의 행위를 한 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자체점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관계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소방안전관리 업무란 ?
1. 소방계획서 작성
2. 자위소방대 조직
3. 피난시설, 방화구획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및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6. 그 밖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6. 소방훈련, 교육에 대한 변경사항
(1) 변경내용

기존 변경 후
소방계획서에 훈련, 교육후 훈련실시라고 표시만 함 소방훈련,교육실시후 그 결과를 2년간 기록, 보관함
* 새로운 양식에 의거 소방훈련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관해야됨

7.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란?
(1) 한마디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모든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여 드립니다.
(2) 업무대행에는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포함합니다.
(3) 관계인중 소방안전관리자(舊방화관리자) 수첩이 없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소방관리업체 면허로 선임가능)
(단 11층이상으로서 연면적 15,000m2이상의 건물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수시로 바뀌는 모든 소방법에 대응하여 건물을 관리하여 드립니다.
(5) 오동작 및 응급상황시 대응할수 있도록 귀 건물의 소방시설에 대응하여 교육및 방문을 실시하여 드립니다.
(6) 소방시설의 미비 및 문제점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 및 요청시 견적을 제출하여 드립니다.

8.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한 경우라도?
(1) 건물내 관계인중 한 분이 소방안전관리 감독적 직위자로써의 역할을 하여야 하고
비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이 없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로써 위치하게 됩니다.
(2) 감독적 직위자로써의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사항

기존 변경 후
2년마다 1회이상 소방안전협회 교육받음 선임일로 부터 6개월이내 실무교육후 이후 2년마다 1회이상 협회교육받음

9. 소방안전관리자로써 위치하는 증명서류 양식 증명서류 양식

10. 기타 입법예고된 사항 (시행일자 확정되지 않음)
(1) 건물 관계인이 점검후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직접 제출
건물 관계인의 책임성 강조 및 검검결과에 대해 시정,보수에 대한 명확성 요구
(2) 건물 관계인이 점검보수 사항이 있을 경우 자체이행계획 및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신고
단지 보고서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수이행계획도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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