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efighting facilities check
소방시설점검
소방시설점검 안내
소방시설점검안내
1. 점검안내
(1) 소방시설 점검
경기소방은 예방소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첨단장비와 고도의 기술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십시오. 031-233-0119
회원님의 소중한 재산 경기소방이 지켜드리겠습니다.
(2) 소방점검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

2. 점검양식
점검양식 [해당문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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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작동기능 점검표 |
2. 소방시설종합정밀 점검표 |
3. 소방시설 외관점검표(공공기관용) |
점검표 작성요령 [해당문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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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특수장소의 개요표 | 7 | 자동화재탐지설비 | 13. | 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 | 19. |
연결송수관,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
2. | 특수장소의 개요표 | 8. | 자동화재탐지설비 | 14. | 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 | 20. |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
3. | 옥내소화전 | 9. | 누전경보기 | 15. | 휴대용비상조명등 | 21.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설비 |
4. | 스프링클러 | 10. | 가스누설경보기 | 16. | 소화용수설비 | 22. | 기타설비 |
5. | 포소화설비 | 11. | 비상경보기 | 17. | 제연설비 | ||
6. |
이산화탄소,할로겐, 청정소화약제,분말소화설비 |
12. | 비상방송설비 | 1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 |
기타양식 [해당문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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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화전 사용요령 표지(자동식) | 2. | 소화전 사용요령 표지(수동식) | 3. | 소화기 위치 표시 | 4. | 펌프압력스위치 조정방법 |
5. | 수신기 관리요령 | 6. | 펌프 주변배관의 이해 |
자체점검
(1) 법적 근거 관련 법령 [다운로드]
(2) 점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등)
(3) 점검을 해야하는 법적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 점검명 | 시기 및 횟수 | 점검기관 | 법적의무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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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연면적5,000㎡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이상) |
작동기능점검 |
연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제외★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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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자 (경기소방) |
법적실시 |
종합정밀점검 |
연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고,신축 건축물은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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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자 (경기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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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 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한 특정소방 대상물 및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제외) |
작동기능점검 |
연1회 이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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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자 (경기소방) ▶ 소방안전관리자 ▶ 관계인 |
※ 미 점검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승인일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